도시재생이란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식을 만나 보세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 쇠퇴 지표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해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인구 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방향

경제거점 조성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기본 방향
  •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선도
주요 추진방향
  •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
  • 지역ㆍ민간 주도의 특화 재생 추진
  • 민간 참여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관계도

국정과제
38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 메가시티 조성
  • 강소도시·낙후도시 육성
도시재생
추진방향
  • 경제거점 조성
  • 지역자원 활용
  • 도시문제 해결
  • 주거환경개선
사업유형
(공모 주체)
  • 혁신지구
    (중앙)
  • 지역 특화 재생
    (광역)
  • 인정 사업
    (중앙)
  • 우리 동네 살리기
    (광역)
추가 지원
사업
  • 스마트 재생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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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규모 50만m² 권장 면적
제한 없음
10만m² 5만m²
지원 대상 쇠퇴지역
모두 가능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쇠퇴지역 또는 기초 생활 인프라 미달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역
사업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도시브랜드 특화사업 생활권별 재생 방향에 부합 생활 편의시설, 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
국비지원한도/집행기간 250억/5년 150억/4년 50억/3년 50억/4년

도시재생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지구 지정)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공청회,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 계획 승인 신청 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국가 시법 지국 지정
인정 사업 개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지원 대상) 전략계획 수립 지역으로 쇠퇴지역 또는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10m² 미만)
지역 특화 재생 사업목표)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드시 육성
지원 대상) 시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 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③ 상생 협력 상가 조성 등 창업 지원

④ 지역 자산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시재생 기반 시설 공급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목표)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 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